환경기술인 법정교육 전문관리자 대전 하수종말 처리장 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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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수질,대기,폐기물 ]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전문관리자 대전 하수종말 처리장 견학

by 똥이네하우스 2020.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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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관련 업무하시는 분들은 한번쯤? 받아보는 환경보전협회 법정교육~!!

환경기술인 법정교육(전문관리자)

대전교통문화연구원 1층 다목적교육관

2019년 7월 16~19일(4일간)

현장학습 - 대전 하수종말처리장 견학

근처에 식당이 몇개 없습니다. 도보로 한참을 이동합니다.ㅠㅠ
주차장은 널널 합니다^^
4일간의 일정

하수 종말 처리장

하수(下水)를 정화하여 하천으로 방류하는 곳. 하수관의 맨 끝에 설치되어 있다.

 

하수 종말 처리 시설

하수를 처리하여 공유 수면에 방류하기 위해, 지방 자치 단체가 설치하고 관리하는 처리 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 하수도법에 따라 공공 하수 처리 시설로 용어가 바뀌었다.

 

자연에서 취한 물을 이용한 후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마지막 단계의 의미로 종말처리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상하수도는 국가가 공공적 형태의 업무로 관리하므로 개인이나 기업이 산업용으로 사용된 배출수나 특정한 폐수의 처리는 종말이라는 개념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전적으로는 일상생활에서 배출되는 하수를 최종적으로 처리하여 하천과 그 외의 수역 또는 해역에 방류하기 위한 처리시설 및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하수처리시설은 일반적으로 전처리, 1차 처리, 2차 처리, (3차 처리) 및 오염처리시설로 구분되며, 처리방법은 물리학적 처리, 화학적 처리, 생물학적 처리가 있다. 하수처리공정은 통상 이러한 처리방법들을 조합하여 구성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장 총칙, 제2장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등, 제3장 법제상 및 재정상의 조치 등 5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61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1990년 8월 1일 제정된 이후 내용이 전부 또는 일부 개정되었다.
국가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해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지며,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보전계획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제4조).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그 오염·훼손을 방지하고 오염·훼손된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제7조).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 차원의 환경보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해야 하며(제14조), 시·도지사는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중기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시·도의 환경보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제18조). 정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계획되어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인 계획기법 및 토지이용·개발기준을 작성·보급할 수 있다(제2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분쟁이나 그밖에 환경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그 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제42조). 정부는 환경개선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그 관리·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 환경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한다(제4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의 실시에 필요한 법제상·재정상의 조치와 그밖에 필요한 행정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제54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제55조). 환경보전에 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및 교육·홍보, 생태복원 등을 위해 법인으로 환경보전협회를 설립한다(제59조).

 

연못 분수 신선합니다^^
스크린 시설이 보이네요

 

1차 침전지

 

거품제거
4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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