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련 업무를 시작한지 벌써13년차가 되었네요.
현재 종사중인 사업장은 식품회사로써 업무는 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가 집중되어 있음.
※ 업무내용 ※
폐수처리시설운영관리
정수시설운영관리
폐기물배출자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운영관리
유해화학물질관리
수질TMS운영관리
기타등등...
※ 사업장 환경 규모 ※
수질 - 3종 사업장(TMS운영) / 농공단지 특례지역 배출허용기준 적용 / (생물학적처리+물리적처리+화학적처리)
폐수처리능력 : 1000톤/일
대기 - 4종 사업장
폐기물 - 배출업소(일반,지정)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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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제44조제2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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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배출규모 |
제1종 사업장 |
1일 폐수배출량이 2,000㎥ 이상인 사업장 |
제2종 사업장 |
1일 폐수배출량이 700㎥ 이상, 2,000㎥ 미만인 사업장 |
제3종 사업장 |
1일 폐수배출량이 200㎥ 이상, 700㎥ 미만인 사업장 |
제4종 사업장 |
1일 폐수배출량이 50㎥ 이상, 200㎥ 미만인 사업장 |
제5종 사업장 |
위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
비고 1.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은 1년 중 가장 많이 배출한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 2. 폐수배출량은 그 사업장의 용수사용량(수돗물․공업용수․지하수․하천수 및 해수 등 그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물이나 방지시설의 최종 방류구에 방류되기 전에 일정 관로를 통하여 생산 공정에 재이용되는 물은 제외하되, 희석수, 생활용수, 간접냉각수, 사업장 내 청소용 물, 원료야적장 침출수 등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는 물은 포함한다. 폐수배출량 = 용수사용량 - (생활용수량+간접냉각수량+보일러용수량+제품함유수량+공정 중 증발량+그 밖의 방류구로 배출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물의 양)+공정 중 발생량 3. 최초 배출시설 설치허가시의 폐수배출량은 사업계획에 따른 예상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7] <개정 2017. 1.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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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제59조제2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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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환경기술인 |
제1종사업장 |
수질환경기사 1명 이상 |
제2종사업장 |
수질환경산업기사 1명 이상 |
제3종사업장 |
수질환경산업기사,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수질분야 환경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한 자 1명 이상 |
제4종사업장·제5종사업장 |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사업자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사업자가 그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 자 1명 이상 |
비고: 1.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은 별표 13에 따른다. 2.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제4종 또는 제5종사업장은 제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1일 10㎥ 이하의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삭제 <2017. 1. 17.> 4. 공동방지시설의 경우에는 폐수배출량이 제4종 또는 제5종사업장의 규모에 해당하면 제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한다. 5. 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제1종 또는 제2종사업장은 제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제3종사업장은 제4종사업장·제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둘 수 있다. 6. 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인 사업장과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 등을 공동방지시설에서 처리하게 하는 사업장은 제4종사업장·제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둘 수 있다. 7. 연간 90일 미만 조업하는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사업장은 제4종사업장·제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선임할 수 있다. 8.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대기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자가 수질환경기술인의 자격을 함께 갖춘 경우에는 수질환경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다. 9. 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를 임명하여야 하는 사업장에서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로서 자격이 있는 구직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는 제4종사업장·제5종사업장의 환경기술인 자격에 준하는 자를 그 자격을 갖춘 자로 보아 제5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개정 2019. 12. 20.> [시행일 : 2019. 10. 17.] 제2호가목1) 비고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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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제34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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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구분 적용에 대한 공통기준 가. 제2호 각 목 및 비고의 지역구분란의 청정지역, 가지역, 나지역 및 특례지역은 다음과 같다. 1) 청정지역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이하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이라 한다) 매우 좋음(Ⅰa)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2) 가지역 :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좋음(Ⅰb), 약간 좋음(Ⅱ)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3) 나지역 :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보통(Ⅲ), 약간 나쁨(Ⅳ), 나쁨(Ⅴ) 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4) 특례지역 : 환경부장관이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공동처리구역으로 지정하는 지역 및 시장·군수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정하는 농공단지 나.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의 공원구역 및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은 제2호에 따른 항목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청정지역으로 본다. 다. 정상가동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처리하고 있는 폐수배출시설에 제2호에 따른 항목별 배출허용기준(같은 호 나목의 항목은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수질오염물질 항목만 해당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나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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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목별 배출허용기준 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ㆍ화학적산소요구량ㆍ부유물질량 1)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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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규모
항목
지역구분 |
1일 폐수배출량 2천 세제곱미터 이상 |
1일 폐수배출량 2천 세제곱미터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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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 화학적 산소 요구량 (㎎/L) |
화학적 산소 요구량 (㎎/L) |
부유 물질량 (㎎/L) |
생물 화학적 산소 요구량 (㎎/L) |
화학적 산소 요구량 (㎎/L) |
부유 물질량 (㎎/L) |
|||||||
청정지역 |
30 이하 |
40 이하 |
30 이하 |
40 이하 |
50 이하 |
40 이하 |
||||||
가지역 |
60 이하 |
70 이하 |
60 이하 |
80 이하 |
90 이하 |
80 이하 |
||||||
나지역 |
80 이하 |
90 이하 |
80 이하 |
120 이하 |
130 이하 |
120 이하 |
||||||
특례지역 |
30 이하 |
40 이하 |
30 이하 |
30 이하 |
40 이하 |
30 이하 |
||||||
비고 : 1. 하수처리구역에서 「하수도법」 제28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않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 및 「하수도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에서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특례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2)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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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규모
항목
지역구분 |
1일 폐수배출량 2천 세제곱미터 이상 |
1일 폐수배출량 2천 세제곱미터 미만 |
||||||||||
생물 화학적 산소 요구량 (㎎/L) |
총유기 탄소량 (㎎/L) |
부유 물질량 (㎎/L) |
생물 화학적 산소 요구량 (㎎/L) |
총유기 탄소량 (㎎/L) |
부유 물질량 (㎎/L) |
|||||||
청정지역 |
30 이하 |
25 이하 |
30 이하 |
40 이하 |
30 이하 |
40 이하 |
||||||
가지역 |
60 이하 |
40 이하 |
60 이하 |
80 이하 |
50 이하 |
80 이하 |
||||||
나지역 |
80 이하 |
50 이하 |
80 이하 |
120 이하 |
75 이하 |
120 이하 |
||||||
특례지역 |
30 이하 |
25 이하 |
30 이하 |
30 이하 |
25 이하 |
30 이하 |
||||||
비고 : 1. 하수처리구역에서 「하수도법」 제28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않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 및 「하수도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에서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특례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
8)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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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구분 항 목 |
청정 지역 |
가 지역 |
나 지역 |
특례 지역 |
||||||
수소이온농도 |
5.8 ~ 8.6 |
5.8 ~ 8.6 |
5.8 ~ 8.6 |
5.8 ~ 8.6 |
||||||
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 |
광유류(㎎/L) |
1 이하 |
5 이하 |
5 이하 |
5 이하 |
|||||
동식물유지류(㎎/L) |
5 이하 |
30 이하 |
30 이하 |
30 이하 |
||||||
페놀류함유량(㎎/L) |
1 이하 |
3 이하 |
3 이하 |
5 이하 |
||||||
페놀(㎎/L) |
0.1 이하 |
1 이하 |
1 이하 |
1 이하 |
||||||
펜타클로로페놀(㎎/L) |
0.001 이하 |
0.01 이하 |
0.01 이하 |
0.01 이하 |
||||||
시안함유량(㎎/L) |
0.2 이하 |
1 이하 |
1 이하 |
1 이하 |
||||||
크롬함유량(㎎/L) |
0.5 이하 |
2 이하 |
2 이하 |
2 이하 |
||||||
용해성철함유량(㎎/L) |
2 이하 |
10 이하 |
10 이하 |
10 이하 |
||||||
아연함유량(㎎/L) |
1 이하 |
5 이하 |
5 이하 |
5 이하 |
||||||
구리(동)함유량(㎎/L) |
1 이하 |
3 이하 |
3 이하 |
3 이하 |
||||||
카드뮴함유량(㎎/L) |
0.02 이하 |
0.1 이하 |
0.1 이하 |
0.1 이하 |
||||||
수은함유량(㎎/L) |
0.001 이하 |
0.005 이하 |
0.005 이하 |
0.005 이하 |
||||||
유기인함유량(㎎/L) |
0.2 이하 |
1 이하 |
1 이하 |
1 이하 |
||||||
비소함유량(㎎/L) |
0.05 이하 |
0.25 이하 |
0.25 이하 |
0.25 이하 |
||||||
납함유량(㎎/L) |
0.1 이하 |
0.5 이하 |
0.5 이하 |
0.5 이하 |
||||||
6가크롬함유량(㎎/L) |
0.1 이하 |
0.5 이하 |
0.5 이하 |
0.5 이하 |
||||||
용해성망간함유량(㎎/L) |
2 이하 |
10 이하 |
10 이하 |
10 이하 |
||||||
플로오르(불소)함유량(㎎/L) |
3 이하 |
15 이하 |
15 이하 |
15 이하 |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PCB)함유량(㎎/L) |
불검출 |
0.003 이하 |
0.003 이하 |
0.003 이하 |
||||||
총대장균군(群)(총대장균군수)(㎖) |
100 이하 |
3,000 이하 |
3,000 이하 |
3,000 이하 |
||||||
색도(도) |
200 이하 |
300 이하 |
400 이하 |
400 이하 |
||||||
온도(℃) |
40 이하 |
40 이하 |
40 이하 |
40 이하 |
||||||
총질소(㎎/L) |
30 이하 |
60 이하 |
60 이하 |
60 이하 |
||||||
총인(㎎/L) |
4 이하 |
8 이하 |
8 이하 |
8 이하 |
||||||
트리클로로에틸렌(㎎/L) |
0.06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
테트라클로로에틸렌(㎎/L) |
0.02 이하 |
0.1 이하 |
0.1 이하 |
0.1 이하 |
||||||
음이온계면활성제(㎎/L) |
3 이하 |
5 이하 |
5 이하 |
5 이하 |
||||||
벤젠(㎎/L) |
0.01 이하 |
0.1 이하 |
0.1 이하 |
0.1 이하 |
||||||
디클로로메탄(㎎/L) |
0.02 이하 |
0.2 이하 |
0.2 이하 |
0.2 이하 |
||||||
생태독성(TU) |
1 이하 |
2 이하 |
2 이하 |
2 이하 |
||||||
셀레늄함유량(㎎/L) |
0.1 이하 |
1 이하 |
1 이하 |
1 이하 |
||||||
사염화탄소(㎎/L) |
0.004 이하 |
0.04 이하 |
0.04 이하 |
0.08 이하 |
||||||
1,1-디클로로에틸렌(㎎/L) |
0.03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0.6 이하 |
||||||
1,2-디클로로에탄(㎎/L) |
0.03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
클로로포름(㎎/L) |
0.08 이하 |
0.8 이하 |
0.8 이하 |
0.8 이하 |
||||||
니켈(㎎/L) |
0.1 이하 |
3.0 이하 |
3.0 이하 |
3.0 이하 |
||||||
바륨(㎎/L) |
1.0 이하 |
10.0이하 |
10.0 이하 |
10.0 이하 |
||||||
1,4-다이옥산(㎎/L) |
0.05 이하 |
4.0 이하 |
4.0 이하 |
4.0 이하 |
||||||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L) |
0.02 이하 |
0.2 이하 |
0.2 이하 |
0.8 이하 |
||||||
염화비닐(㎎/L) |
0.01 이하 |
0.5 이하 |
0.5 이하 |
1.0 이하 |
||||||
아크릴로니트릴(㎎/L) |
0.01 이하 |
0.2 이하 |
0.2 이하 |
1.0 이하 |
||||||
브로모포름(㎎/L) |
0.03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
나프탈렌(㎎/L) |
0.05 이하 |
0.5 이하 |
0.5 이하 |
0.5 이하 |
||||||
폼알데하이드(㎎/L) |
0.5 이하 |
5.0 이하 |
5.0 이하 |
5.0 이하 |
||||||
에피클로로하이드린(㎎/L) |
0.03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
톨루엔(㎎/L) |
0.7 이하 |
7.0 이하 |
7.0 이하 |
7.0 이하 |
||||||
자일렌(㎎/L) |
0.5 이하 |
5.0 이하 |
5.0 이하 |
5.0 이하 |
||||||
퍼클로레이트(㎎/L) |
0.03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
아크릴아미드(㎎/L) |
0.015 이하 |
0.04 이하 |
0.04 이하 |
0.04 이하 |
||||||
스티렌(㎎/L) |
0.02 이하 |
0.2 이하 |
0.2 이하 |
0.2 이하 |
||||||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L) |
0.2 이하 |
2 이하 |
2 이하 |
2 이하 |
||||||
안티몬(㎎/L) |
0.02 이하 |
0.2 이하 |
0.2 이하 |
0.2 이하 |
||||||
비고 1. 색도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4 제2호18)의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같은 호 19)의 기타 섬유제품 제조시설 및 같은 호 23)의 펄프ㆍ종이 및 종이제품(색소첨가 제품만 해당한다) 제조시설에만 적용한다. 2.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은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시험을 기준으로 하며, 별표 4 제2호의3), 12), 14), 17)부터 20)까지, 23), 26), 27), 30), 31), 33)부터 40)까지, 46), 48)부터 50)까지, 54), 55), 57)부터 60)까지, 63), 67), 74), 75) 및 80)에 해당되는 폐수배출시설에만 적용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모두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폐수배출시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의 경우 그 원인이 오직 염(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에 의해 만들어지는 화합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성분 때문으로 증명된 때에는 그 폐수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방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가. 공공수역 중 항만ㆍ연안해역에 방류하는 경우 나. 공공수역 중 항만ㆍ연안해역을 제외한 곳으로 방류하는 경우(2010년 12월 31일까지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폐수배출시설로 한정한다) 4. 제3호에 따른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이 오직 염 성분 때문이라는 증명에 필요한 첨부서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5. 특례지역 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직접 방류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 구분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6. 위 표에도 불구하고 퍼클로레이트 항목은 별표 4 제2호31)의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시설 및 같은 호 57)의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제조 시설의 경우에는 청정지역은 0.4mg/L, 가지역, 나지역 및 특례지역은 4mg/L의 기준을 적용한다. 7. 총대장균군 배출허용기준은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된 폐수를 모두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폐수배출시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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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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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구분 항 목 |
청정 지역 |
가 지역 |
나 지역 |
특례 지역 |
||||||
수소이온농도 |
5.8 ~ 8.6 |
5.8 ~ 8.6 |
5.8 ~ 8.6 |
5.8 ~ 8.6 |
||||||
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 |
광유류(㎎/L) |
1 이하 |
5 이하 |
5 이하 |
5 이하 |
|||||
동식물유지류 (㎎/L) |
5 이하 |
30 이하 |
30 이하 |
30 이하 |
||||||
페놀류함유량(㎎/L) |
1 이하 |
3 이하 |
3 이하 |
5 이하 |
||||||
페놀(㎎/L) |
0.1 이하 |
1 이하 |
1 이하 |
1 이하 |
||||||
펜타클로로페놀(㎎/L) |
0.001 이하 |
0.01 이하 |
0.01 이하 |
0.01 이하 |
||||||
시안함유량(㎎/L) |
0.2 이하 |
1 이하 |
1 이하 |
1 이하 |
||||||
크롬함유량(㎎/L) |
0.5 이하 |
2 이하 |
2 이하 |
2 이하 |
||||||
용해성철함유량(㎎/L) |
2 이하 |
10 이하 |
10 이하 |
10 이하 |
||||||
아연함유량(㎎/L) |
1 이하 |
5 이하 |
5 이하 |
5 이하 |
||||||
구리(동)함유량(㎎/L) |
1 이하 |
3 이하 |
3 이하 |
3 이하 |
||||||
카드뮴함유량(㎎/L) |
0.02 이하 |
0.1 이하 |
0.1 이하 |
0.1 이하 |
||||||
수은함유량(㎎/L) |
0.001 이하 |
0.005 이하 |
0.005 이하 |
0.005 이하 |
||||||
유기인함유량(㎎/L) |
0.2 이하 |
1 이하 |
1 이하 |
1 이하 |
||||||
비소함유량(㎎/L) |
0.05 이하 |
0.25 이하 |
0.25 이하 |
0.25 이하 |
||||||
납함유량(㎎/L) |
0.1 이하 |
0.5 이하 |
0.5 이하 |
0.5 이하 |
||||||
6가크롬함유량(㎎/L) |
0.1 이하 |
0.5 이하 |
0.5 이하 |
0.5 이하 |
||||||
용해성망간함유량(㎎/L) |
2 이하 |
10 이하 |
10 이하 |
10 이하 |
||||||
플로오르(불소)함유량(㎎/L) |
3 이하 |
15 이하 |
15 이하 |
15 이하 |
||||||
PCB함유량(㎎/L) |
불검출 |
0.003 이하 |
0.003 이하 |
0.003 이하 |
||||||
총대장균군(群) (총대장균군수)(㎖) |
100 이하 |
3,000 이하 |
3,000 이하 |
3,000 이하 |
||||||
색도(도) |
200 이하 |
300 이하 |
400 이하 |
400 이하 |
||||||
온도(℃) |
40 이하 |
40 이하 |
40 이하 |
40 이하 |
||||||
총질소(㎎/L) |
30 이하 |
60 이하 |
60 이하 |
60 이하 |
||||||
총인(㎎/L) |
4 이하 |
8 이하 |
8 이하 |
8 이하 |
||||||
트리클로로에틸렌(㎎/L) |
0.06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
테트라클로로에틸렌(㎎/L) |
0.02 이하 |
0.1 이하 |
0.1 이하 |
0.1 이하 |
||||||
음이온계면활성제(㎎/L) |
3 이하 |
5 이하 |
5 이하 |
5 이하 |
||||||
벤젠(㎎/L) |
0.01 이하 |
0.1 이하 |
0.1 이하 |
0.1 이하 |
||||||
디클로로메탄(㎎/L) |
0.02 이하 |
0.2 이하 |
0.2 이하 |
0.2 이하 |
||||||
생태독성(TU) |
1 이하 |
2 이하 |
2 이하 |
2 이하 |
||||||
셀레늄함유량(㎎/L) |
0.1 이하 |
1 이하 |
1 이하 |
1 이하 |
||||||
사염화탄소(㎎/L) |
0.004 이하 |
0.04 이하 |
0.04 이하 |
0.08 이하 |
||||||
1,1-디클로로에틸렌(㎎/L) |
0.03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0.6 이하 |
||||||
1,2-디클로로에탄(㎎/L) |
0.03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
클로로포름(㎎/L) |
0.08 이하 |
0.8 이하 |
0.8 이하 |
0.8 이하 |
||||||
니켈(㎎/L) |
0.1 이하 |
3.0 이하 |
3.0 이하 |
3.0 이하 |
||||||
바륨(㎎/L) |
1.0 이하 |
10.0이하 |
10.0 이하 |
10.0 이하 |
||||||
1,4-다이옥산(㎎/L) |
0.05 이하 |
4.0 이하 |
4.0 이하 |
4.0 이하 |
||||||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DEHP)(㎎/L) |
0.02 이하 |
0.2 이하 |
0.2 이하 |
0.8 이하 |
||||||
염화비닐(㎎/L) |
0.01 이하 |
0.5 이하 |
0.5 이하 |
1.0 이하 |
||||||
아크릴로니트릴(㎎/L) |
0.01 이하 |
0.2 이하 |
0.2 이하 |
1.0 이하 |
||||||
브로모포름(㎎/L) |
0.03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
나프탈렌(㎎/L) |
0.05 이하 |
0.5 이하 |
0.5 이하 |
0.5 이하 |
||||||
폼알데하이드(㎎/L) |
0.5 이하 |
5.0 이하 |
5.0 이하 |
5.0 이하 |
||||||
에피클로로하이드린(㎎/L) |
0.03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
톨루엔(㎎/L) |
0.7 이하 |
7.0 이하 |
7.0 이하 |
7.0 이하 |
||||||
자일렌(㎎/L) |
0.5 이하 |
5.0 이하 |
5.0 이하 |
5.0 이하 |
||||||
퍼클로레이트(㎎/L) |
0.03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
아크릴아미드(㎎/L) |
0.015 이하 |
0.04 이하 |
0.04 이하 |
0.04 이하 |
||||||
스티렌(㎎/L) |
0.02 이하 |
0.2 이하 |
0.2 이하 |
0.2 이하 |
||||||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L) |
0.2 이하 |
2 이하 |
2 이하 |
2 이하 |
||||||
안티몬(㎎/L) |
0.02 이하 |
0.2 이하 |
0.2 이하 |
0.2 이하 |
||||||
주석(㎎/L) |
0.5 이하 |
5 이하 |
5 이하 |
5 이하 |
||||||
비고 1. 색도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4 제2호18)의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같은 호 19)의 기타 섬유제품 제조시설 및 같은 호 23)의 펄프ㆍ종이 및 종이제품(색소첨가 제품만 해당한다) 제조시설에만 적용한다. 2.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은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시험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모두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폐수배출시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의 경우 그 원인이 오직 염(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에 의해 만들어지는 화합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성분 때문으로 증명된 때에는 그 폐수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방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가. 공공수역 중 항만ㆍ연안해역에 방류하는 경우 나. 다음 시설에서 공공수역 중 항만ㆍ연안해역을 제외한 곳으로 방류하는 경우 1) 별표 4 제2호의 폐수배출시설 분류 중 3), 12), 14), 17)부터 20)까지, 23), 26), 27), 30), 31), 33)부터 40)까지, 46), 48)부터 50)까지, 54), 55), 57)부터 60)까지, 63), 67), 74), 75) 및 80)에 해당되는 폐수배출시설(2010년 12월 31일까지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폐수배출시설로 한정한다) 2) 1)에 해당되지 않는 폐수배출시설(2020년 12월 31일까지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폐수배출시설로 한정한다) 4. 제3호에 따른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이 오직 염 성분 때문이라는 증명에 필요한 첨부서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5.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2조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 수행하는 생태독성 기술지원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제출받을 수 있다. 6. 특례지역 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직접 방류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 구분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7. 위 표에도 불구하고 퍼클로레이트 항목은 별표 4 제2호31)의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시설 및 같은 호 57)의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제조 시설의 경우에는 청정지역은 0.4mg/L, 가지역, 나지역 및 특례지역은 4mg/L의 기준을 적용한다. 8. 총대장균군 배출허용기준은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된 폐수를 모두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폐수배출시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9. 하수처리구역에서 「하수도법」 제28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않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 및 「하수도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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