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격증 반응형 물환경보전법 배출허용기준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항목별 배출허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 및 별표13제2호).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화학적 산소요구량·부유물질량(「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 및 별표13 제2호가목) 대상규모 항목지역구분1일 폐수배출량 2천 세제곱미터 이상1일 폐수배출량 2천 세제곱미터 미만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L)화학적산소요구량(㎎/L)부유물질량(㎎/L)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L)화학적산소요구량(㎎/L)부유물질량(㎎/L)청정지역30 이하40 이하30 이하40 이하50 이하40 이하가지역60 이하70 이하60 이하80 이하90 이하80 이하나지역80 이하90 이하80 이하120 이하130 이하120 이하특례지역30 이하40 이하3.. 2020. 8. 3.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