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설계기준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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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수질,대기,폐기물 ]

상수도설계기준 환경부

by 똥이네하우스 2020.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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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설계기준+제정안(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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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설
1.1. 「설계기준」의 특징
1.1.1 「설계기준」의 특징
상수도의 기본법인 「수도법」은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함으로써 공중위생의 향상과 생활환경의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수도법」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상수도 시설에 대한 기준이 「수도법」 제18조와 이에 부수되는 수도법 시행령 제29조와 수도법 시행규칙 제9조에 규정되어 있다. 상수도시설은 규정된 ‘시설기준’에 합당하도록 계획되고 설계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시설기준은 상수도시설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원칙들을 수록하였으므로 상수도시설의 세부적인 사항들을 계획하고 설계함에 있어 참고로 할 수 있는 상세한 기준이 필요하다.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상수도시설기준」이 1980년에 처음 제정되어 2010년까지 수차에 걸쳐서 개정・보완되어 왔으며 금번에도 지난 개정이래 축적된 선진기술들이 반영된 「상수도설계기준」으로 통합코드와 함께 발간되게 되었다.
(1) 본 「상수도시설 설계기준」(이하 「설계기준」이라 함)은 수도사업자가 자기책임을 전제로 하여 지역특성이나 독자성을 갖춘 시설을 계획하고 설계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기술하였다. 또한 「수도법」의 시설기준은 상수도시설의 세부적인 부분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이 「설계기준」에는 수도사업자가 원활하게 상수도시설을 계획하고 설계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상수도 시설의 세부적인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다.
(2) 본 「설계기준」에는 2010년에 개정・발간되었던 「상수도시설기준」이래 상수도에 적용되었거나 적용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보완되었고, 외국에서 사용되는 기술과 새로이 적용된 기술도 포함되도록 하여 본 「설계기준」이 상수도시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 안전하고 합리적인 세부설계기준으로 사용되도록 하였다.
(3) 상수도 사업이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통합관리 등 새로운 과제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상수도시스템의 유기적인 시설계획의 중요성과 함께 시설을 개량하고 갱신할 경우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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