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폐기물 전자장부 작성방법(폐기물 처리대장, 폐기물 수탁재활용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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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수질,대기,폐기물 ]

사업장 폐기물 전자장부 작성방법(폐기물 처리대장, 폐기물 수탁재활용 관리대장)

by 똥이네하우스 2020.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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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6_폐기물+수탁+재활용+관리대장+FAQ+Ver.6.pdf
0.10MB
폐기물 대장관리 매뉴얼(재활용업)_200709.pdf
3.11MB
폐기물 대장관리 매뉴얼(처분업).pdf
2.1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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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 – FAQ -
Ⅰ 관 련 법 령
Q.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이 전자장부로 의무화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에 따른 관련 근거는 무엇인가요?
A. 폐기물관리법 제36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제3항, 동법 시행규칙
별표15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세부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Ⅱ 작 성 대 상
Q.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 사용대상은 누가 해당되나요?
A. 폐기물 (중간 최종 종합)재활용업, 폐기물 처리 신고자 등이 해당됩니다.
Q.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입니다. 51-23-00처럼 폐아스팔트콘크리트 등을
처리하는데 대장을 작성해야 하나요?
A.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는
재활용관리대장 작성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Q. 동물사육농장 등에서 음식물폐기물을 받아 가축 등의 먹이로 사용하는
경우 대장을 작성해야 하나요?
A. 폐기물재활용업을 갖고 있는 모든 처리자들은 작성대상에 포함되며
폐기물 처리 신고자는 폐기물관리법제4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전자장부로 해야 합니다.
Q. 처리자가 길에서 상품보호용 스티로폼 등을 직접 수거하는 경우나 소량
(40~150kg)이라 별도 계량안하는 경우에도 대장에 입력해야 하나요?
A. 대장에 입력해야 합니다. 직접수거 시 위탁업소는 폐기물을 배출한
배출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배출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되, 업체를 특정
지어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 아파트,상가 등 최대한 작성가능한 수준까지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소량이라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계량여
부와는 관계없이 반입 반출되는 폐기물은 모두 입력대상입니다. 최대한
근사한 내역으로 작성하시고, 계량이후 정확한 값으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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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 – FAQ -
Ⅲ 작 성 기 한
Q. 기존 대장은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이 공급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하였는데 개정(‘20.5.27.)이후 입력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A. 기존 재활용 제품 물질의 공급내역에서 폐기물 발생 배출 처리상황 등
모든 장부기록사항에 대해 작성기한이 10일로 변경되어 적용됩니다.
Ⅳ 전 자 대 장 보 정
Q. 전자대장보정 시 재활용 방법별로 보정이 필요한가요?
A. 폐기물종류가 같다면 전자대장보정은 하나의 행으로 합산하여 입력하고,
처리시에만 재활용 방법별로 나누어 관리하시면 됩니다.
Ⅴ 신 규 작 성
Q. 수기로 신규작성 시 폐기물종류가 같은 경우에 수탁업체를 대표로 넣고
하루 전체 실적을 모두 입력해도 상관없나요?
A. 기존의 경우 한 업체를 선정하여 대표로 입력하도록 안내드렸으나,
폐기물관리법 취지에 따라 업체별 관리가 원칙임을 안내드립니다. 추가
적으로 다량 정보 입력을 위한 편의기능의 일환으로 모든 메뉴에 엑셀
업로드 기능추가를 계획중에 있습니다.
Q. 사업자번호가 없는 개인에게 받는 폐기물은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A.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에게 받은 위탁폐기물은 사업자등록번호를
000-00-00000으로 신규입력하시고 선택 후 대장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Q. 잔재폐기물을 자가로 처리하는 경우 처리자 입력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처리자는 본인을 선택한 후에 입력하시되, 차후 기능개선을 통해 처리자
입력없이도 저장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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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 – FAQ -
Q. ’폐기물재활용내용‘에서 재활용내역만 입력할 때도 위탁업소명을 입력
해야 하나요?
A. 재활용한 내역만 입력할 경우 위탁업소명을 지정하지 않고도 입력이 가능
합니다.
Ⅵ 인 쇄 출 력
Q. (2020)재활용 대장에서 인쇄물 출력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요.
A. 현재 변경된 법정 서식으로 인하여 (2020)재활용 대장에서의 인쇄물
출력기능은 지원하고 있지않으며 시스템 기능개선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2019)재활용대장은 대장생성된 내역에 한하여 출력물 인쇄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Ⅶ 엑 셀 다 운 로 드 & 업 로 드
Q. 엑셀 다운로드&업로드 기능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엑셀파일의 별표
표시되어 있는 것만 입력하면 되나요?
A. 엑셀 다운로드&업로드 기능 이용시 입력이 가능한 항목은 전부 작성을
하셔야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특히 코드로 구분된 부분은 시스템 내 구
현되어 있으며 작성방법에 대해 매뉴얼로 안내 예정입니다.
? 그 외 궁 금 한 사 항 들
Q.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에 날짜입력 제한이 있나요?
A. ‘20.05.27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재활용 법정 서식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20.05.26까지는 개정 전 서식(2019대장)에 입력하여야 하며,
‘20.05.27이후엔 개정 후 서식(2020대장)에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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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 – FAQ -
Q. 기존 대장(2019)에 보관량이 있는데 신규대장에 연동이 되나요?
A. 기존 대장(2019)과 개정된 현재 대장(2020)은 법정 서식이 상이하여
자동연동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규 작성을 통해서 보정을
안내드리고 있으며, 보정 방법은 올바로시스템 공지사항(게시물 번호
1506)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재활용제품을 해외로 수출합니다. 해외업체는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
A. 해외 주소로 공급하는 경우 주소는 수출되는 국내주소(항구 또는 공항)을
선택하고 나머지 정보는 해외업체(상세주소 포함)를 입력합니다.
Q. “재활용제품 공급 및 보관내용”의 잉여량 또는 감모량은 어떤 내용인가요?
A. 제품을 공급하였을 때 계량정보가 서로 다른 경우 잉여량(증가) 또는
감모량(감소)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 전자인계서 작성없이 대장작성만 하는데 공인인증서가 필요한가요?
A. 전자장부 작성에서 공인인증서 요구는 2018년 의무화이후에 적용된
사항이며 장부작성 또한 전자인계서와 같이 작성 기한이 존재하고 이에
따라 수정이나 삭제시에 공인인증서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Q. 대장생성 후 (구)폐기물종류에 보관량이 마이너스가 뜨는 이유가 뭔가요?
A. (구)폐기물종류가 뜨는 것은 처리하셨던 실적이 대장생성 기간에 포함
됐을 때 도출됩니다.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의 대장생성을 언
제부터 생성하셨는지 확인하여 주시고, 삭제를 원하는 경우 대장해제 후
(구)폐기물종류 인계내역이 없는 기간부터 대장생성을 진행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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