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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단계 조치, 2→2.5→3단계 달라지는점[총정리]

똥이네하우스 2020. 12. 27.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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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단계 조치, 2→2.5→3단계 달라지는점[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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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단계 조치, 2→2.5→3단계 달라지는점[총정리]

정세균 국무총리. 정부는 국내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긴급회의에 들어간다. '셧다운

dailyfeed.kr

정부는 국내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긴급회의에 들어간다.

'셧다운'이 될수 있는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는 사회 경제적인 피해가 커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연일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자 정부는 3단계 격상하나 여부를 내일(27일) 발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확진자를 줄이기위해 5이상 집합(모임)금지, 겨울스포츠 스키장 등 운영중단, 해넘이 해돋이 명소폐쇄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24일부터 2021년 1월3일까지 시행중이다.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실내·외 국공립 시설의 운영은 전면 중단된다.

 

스포츠 경기와 관람도 중단된다. 또 KTX나 고속버스 등 교통시설 이용 시에는 한자리 앉기, 50% 이내로 예매를 제한한다.

등교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며 직장 근무의 경우 필수인력 외에는 재택근무 등이 의무화된다. 다만 업종 특성상 재택근무가 어려운 사업장의 경우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종교활동은 원칙적으로 1인 온라인 영상만 가능하다.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전면 금지된다.

 

< 일반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결혼식장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집합금지

장례식장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가족 참석만 허용

목욕장업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찜질·사우나 시설은 집합금지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영화관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집합금지

공연장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집합금지

PC방

피시방 청소년 출입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안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안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집합금지

오락실·

멀티방 등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집합금지

실내

체육시설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집합금지

학원

(교습소 포함,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 ①,안, ②안 중 선택

▴21시 이후

운영 중단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집합금지

(원격수업 가능)

독서실

스터디카페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집합금지

놀이공원·

워터파크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수용가능인원의 절반으로

인원 제한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집합금지

이·미용업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21시 이후

운영 중단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집합금지

상점·

마트·백화점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

▴21시 이후

운영 중단

(300㎡ 이상)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집합금지

 

< 중점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유흥시설 5종

▴시설 면적 4㎡당 1명인원 제한

▴춤추기, 좌석 간 이동 금지

▴4㎡당 1명 인원 제한

집합금지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음식 제공 금지

▴4㎡당 1명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4㎡당 1명 인원 제한

▴노래·음식 제공 금지

▴8㎡당 1명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

집합금지

노래

연습장

▴이용한 룸은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집합금지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집합금지

식당·

카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150㎡ 이상)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 이상)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 이상)

 

▴8㎡당 1명 인원 제한 추가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뷔페의 경우)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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