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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실적보고 작성매뉴얼 - 배출자 처리자 운반자
안녕하십니까 올바로시스템입니다.
해당매뉴얼은 폐기물 처리자 실적보고 작성 매뉴얼입니다.
폐기물 종류에 따라 매뉴얼이 구분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올해부터 추가된 실적보고시 인허가정보 입력에 대한 작성방법은 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일반, 지정폐기물 처리자 실적보고 인허가정보 입력방법 영상 주소 : https://youtu.be/anL35itOZLc
건설폐기물 처리자 실적보고 인허가정보 입력방법 영상 주소 : https://youtu.be/BQDiXW58bzE
* 2020.2.6.(목) 중간처리, 재활용실적보고 매뉴얼에 잔재폐기물 작성 방법이 추가 및 수정되었습니다.
* 처리자 실적보고 바뀐 실적보고에 대해 인허가상 입력 불가한 사용자들을 위한 임시방편 안내 추가합니다. (공지사항, 자주묻는질문 참고)
처리자 실적보고시 영업대상폐기물(총괄/개별, 허용보관량) 입력과
폐기물처리신고자(수집운반만함)의 재활용실적보고시 1. 보관시설 필수입력으로 인한 제출불가의 경우 제출방법(임시)입니다.
1. 공공처리시설으로 인허가증이 없는 경우, 처리업체로 허가를 받았으나 인허가 상의 보유시설이 없는 경우
영업대상폐기물의 "보관량구분=개별", "비고=실적보고제출용", "허용보관량=0.1 Ton"으로 입력하고 그 외 필수 부분은 인허가증을 참고하여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2. 폐기물처리신고자(수집운반만함)의 재활용실적보고 서식 중 1. 보유시설(필수입력)을 인허가상 보유시설이 없어 입력할 수 없는 경우
시설및장비명세 1.보유시설의 "종류=기타", "세부내역=없음/미보유"로 입력하고 그 외 필수부분은 인허가증을 참고하여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과 자주묻는질문의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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