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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로 홈페이지 공지사항 580번
(공지)총유기탄소(TOC)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관련 안내
안녕하십니까? 수질TMS원격관제센터입니다.
환경부에서는 유기물질의 효과적인 관리지표전환으로 현행 COD에서 TOC측정항목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으며, 측정기기 부착사업장에서는 총유기탄소(TOC) 연속자동측정기기를 유예기간(기존처리시설 ‘23.6.30일까지) 내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7(측정기기의 부착대상 및 종류)
[별표 7] 측정기기의 부착 대상 및 종류(제35조제1항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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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TOC측정기기 설치 시 해당기기가 개정된 고시* 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라며, 특히, 측정기기의 측정범위가 방류수 수질기준(배출허용기준)의 1.2~3배 이내로 운영하되, 이후 방류수 농도가 설정한 측정범위를 초과할 경우 3~5배 이내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20.6.23),
(주요 변경사항) 저장기간 3년 확대, 로그기록 저장, 측정기기 버전정보 표준화 등
** (관련근거)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9.연속자동측정방법
측정기기 부착사업장에서는 설치하고자 하는 TOC측정기기의 형식승인 최대측정범위가 해당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3배 이상으로 선정하여 향후 운영관리 기준에 위반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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