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폐기물 보관기준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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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수질,대기,폐기물 ]

지정폐기물 보관기준 및 방법

by 똥이네하우스 2020.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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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 보관기준 및 방법

(1)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폐유기용제는 휘발되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3) 폐석면은 가습 등의 조치후 포대로 이중포장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거나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여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흩날릴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5) 자체하중 및 보관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 등 보관용기에 보관하는 경우로서 내용물이 유출될 우려가 없고 용기 외부에 지정폐기물이 묻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침출수가 발생되지 아니하거나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관할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지정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중 폐산․폐알칼리․폐유․폐유기용제․폐촉매․폐흡착제․폐흡수제․폐농약,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폐수처리오니중 유기성오니는 보관개시일부터 45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밖의 지정폐기물은 6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관할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1년간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의 총량이 3톤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1년의 기간내에서 보관할 수 있다.

(7) 지정폐기물의 보관창고에는 보관중인 지정폐기물의 종류별로 양 및 보관기간 등을 기재한 다음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 등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용기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업소 등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하고, 지정폐기물의 종류가 같은 용기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업소 등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배출자용)

ㅇ보관창고에는 보관표지판을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ㅇ 표지의 규격 : 가로 60센티미터 이상 × 세로 40센티미터 이상(드럼 등 소형용기에 부착하는 경우에는 가로 15센티미터 이상 × 세로 10센티미터 이상)
ㅇ 표지의 색깔 : 황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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