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환급 1인당 평균 136만원 가량 지급될 전망 본인부담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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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환급 1인당 평균 136만원 가량 지급될 전망 본인부담상한제

by 똥이네하우스 2022.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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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 의료비 돌려준대요"… 오늘부터 '평균 136만원' 환급

 

정부가 지난해 자신의 소득보다 의료비를 더 많이 쓴 약 175만명에게 오늘(24일)부터 총 2조3860억원을 돌려준다. 1인당 평균 136만원 가량 지급될 전망이다.

2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1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고 이날부터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1년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분위에 따른 상한액(2021년 기준 81만~584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다.

확정된 지난해 개인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에 따라 총 174만9381명이 2조3860억원을 돌려받아 1인당 평균 136만원의 의료비 혜택을 보게 됐다.

건보공단은 이 가운데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584만원)을 초과해 지불한 23만1563명에게는 환급액 6418억원을 올해 이미 지급했다. 나머지 151만8268명에게는 개인별 신청을 받아 총 1조7442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자는 전년보다 8만9188명(5.4%) 늘었다. 지급액은 1389억원(6.2%) 증가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증·외래 의료이용이 감소해 상한제 지급액 증가율은 전년(12.2%)보다 다소 둔화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하위 50%(1~5분위)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46만7741명, 1조6340억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3.9%, 지급액의 68.5%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대상자 92만197명이 1조5386억원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으로 지급받아 전체 대상자의 52.6%, 지급액의 64.5%을 차지했다. 100세 이상 최고령층 1379명에게는 40억원(인당 290만원) 지급됐다.

건보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차례로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공단 홈페이지, 'The건강보험' 어플리케이션, 전화를 통해 할 수 있다.

강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본인부담상한제의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기능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본인부담액상한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19조)

본인부담액상한제란?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단,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 등은 제외
  • ※ 연도별 분위별 보험료구간 바로가기
  •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본인부담상한제연도연평균 보혐로 분위저소득고소득1분위2~3분위4~5분위6~7분위8분위9분위10분위2020년81만원101만원152만원281만원351만원431만원582만원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125만원157만원211만원
    2009~2013년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2014년 120만원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2015년 121만원 151만원 202만원 253만원 303만원 405만원 506만원
    2016년 121만원 152만원 203만원 254만원 305만원 407만원 509만원
    2017년 122만원 153만원 205만원 256만원 308만원 411만원 514만원
    2018년 80만원 100만원 150만원 260만원 313만원 418만원 523만원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124만원 155만원 208만원
    2019년 81만원 101만원 152만원 280만원 350만원 430만원 580만원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125만원 157만원 211만원
    ※ 적용기간(3단계 : 2009.1.1. ~ 2013.12.31), (7단계 : 2014.1.1.부터), 2018년 부터는 1~5분위까지는
    요양병원입원일수에 따라 상한액이 상이한 것에 유의

적용방법은?

  • 사전급여 : 동일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발생한 당해 연도 본인부담금 총액이 2020년 기준 582만원(2019년 580만원)을 넘는 경우 환자는 582만원까지만 부담하고, 그 넘는 금액은 병·의원에서 공단으로 청구합니다.
    ※ 2020.1.1.부터 요양병원 사전급여 적용 제외
  • 사후급여 : 당해 연도에 환자가 여러 병·의원(약국포함)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연간 본인부담금을 다음해 8월말경에 최종 합산하여 보험료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금액을 공단이 환자에게 돌려드립니다.

본인부담사후환급 적용예시

  • 예시1) 가입자가 2016.1.1~12.31까지 여러 병원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770만원(A병원 500만원, B병원 200만원, C약국 70만원)을 부담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이 하위 50%에 해당되는 경우 상한액사후환급금은? (단,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이상)
  • 770만원(본인부담금) - 211만원(본인부담상한액) = 559만원(사후환급금)
  • 예시2) 가입자가 2014.1.1. ~ 12. 31.까지 여러 병원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550만원(A병원 : 400만원, B병원 : 100만원, C약국 : 50만원)을 부담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이 하위 10%에 해당되는 경우 상한액사후환급금은? (단,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미만)
  • 550만원(본인부담금) - 81만원(본인부담상한액) = 469만원(사후환급금)

신청방법

  • 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지급대상자에게 보내드린 지급신청서에 진료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지급받을 계좌를 기재하여 방문,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치매, 의식불명 등 부득이한 경우 가족이나 다른사람의 은행계좌로 지급 신청할 수 있으나 진단서, 가족관계 증명서, 위임장 등의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접수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민원신청(사이버민원센터) >  미지급금통합조회 및 신청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문의

지사전화번호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공단소개 > 찾아오시는 길

적용제외 및 환수대상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MRI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본인부담액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기타 비급여 진료비, 보험료 체납 후 진료, 선별급여 대상인 본인부담금,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한방) 및 임플란트의 본인일부부담금 등은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시 연간 본인부담총액에서 제외되며, 진료를 받은 사람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로 진료를 받은 경우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진료, 병원의 착오 청구, 국고 및 지자체 등의 의료비 지원과 중복된 상한제 사후환급금 등이 확인 될 경우 이미 지급해 드린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에 대하여 환수 고지 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환급,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대상·일정·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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