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함유물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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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수질,대기,폐기물 ]

석면 함유물질 관리법

by 똥이네하우스 2020.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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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함유물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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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석면 및 석면함유제품의 수입․제조․사용 등의 금지는 물론 유통 중인 제품에서 석면이 함유되었을 경우, 해당 제품의 회수 및 유통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지질학적 작용에 의해 석면함유가 가능한 천연광물질(탈크 등)을 조사하여 국민건강 위해 시 ‘석면함유 가능물질’로 지정․고시하고 수입․생산 시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자연적으로 노출될 우려가 있는 석면(자연발생석면) 분포현황 파악 및 관리를 위하여 지질도를 작성하고, 주민건강피해가 심히 우려되는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엄격히 관리
※ 관리지역 개발시 석면비산 예방조치 의무화, 관리지역 주민건강피해 예방 및 관리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한 석면건축자재 실태조사 및 일정기준 초과 시 건축물석면지도 작성, 관리인 지정․운영
○ 전국에 산재해 있는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및 처리비용 지원방안 마련
○ 재개발․재건축 등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주변 환경관리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석면비산측정 및 공고 의무를 부여하고 허용기준 초과 시 작업중지 명령권 부여
○ 석면해체작업 시 석면해체작업감리인(Supervisor)을 두도록 하여 석면비산작업 감독 및 허용기준 준수여부 점검
○ 석면관리 전문인력의 육성․지원 및 국공립 연구기관․대학 등을 석면환경센터로 지정하여 석면관련 조사․연구․기술개발 추진

□ 환경부에서는 「석면안전관리법」 하위법령을 차질 없이 마련하고 법률 제정으로 인해 국민생활이나 업계에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 한편, 석면피해자에 대한 사후 구제제도인 「석면피해구제법」이 이미 시행(2011.1.1)되고 있으며, 이번에 석면피해에 대한 사전예방제도인 「석면안전관리법」이 공포됨에 따라 석면관리의 사전예방과 사후구제 제도가 완비되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석면관리 정책의 추진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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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1. 「석면안전관리법」의 주요 내용.
〈붙임 1〉
석면안전관리법의 주요내용
󰊱 석면사용 금지 및 석면함유 가능물질의 관리(제8조~11조)

○ 석면 및 석면함유 제품의 수입·제조·사용 등 금지
제44조(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석면함유 가능물질을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고 수입·생산 사전승인, 유통 시에는 별도로 정한 기준을 준수토록 함
제45조(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준수, 미준수시 작업중지 명령
제46조(벌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9조(자가 측정) ① 별표의 법령에 따라 석면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 신고 전까지, 제조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사용 또는 판매 개시 전까지 해당 석면등의 석면 함유 여부를 스스로 확인ㆍ조사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이하 “석면조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확인ㆍ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49조(과태료)3항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11조(석면함유가능물질의 관리)③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가공ㆍ변형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작업계획, 공정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49조(과태료)4항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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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발생석면 관리(제12조~20조)

○ 자연발생석면 지질도 작성·공개 및 환경·건강영향조사 실시

○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지정 및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관리지역 지정시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관리계획 수립·시행 및 행정·재정적 지원

○ 개발사업을 하고자하는 자는 승인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개발
제45조(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17조3항을 위반시 승인기관의 변경승인을 받은 개발
제47조(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제18조3항에 따라 사업중지 명령, 시설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
제47조(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건축물 석면의 관리(제21조~26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 석면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라 석면지도 작성을 의무화
제49조(과태료)1항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21조(건축물석면조사) ①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이하 “건축물석면조사”라 한다)를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49조(과태료)4항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22조제2항 임차인ㆍ관리인 등 건축물 관계자 및 건축물의 양수인에게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알려 주어야 한다.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을 지켜야 한다.
제49조(과태료)2항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22조 제3,4항 석면 해체ㆍ제거, 그 밖에 석면 비산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해당 건축물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45조(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22조 제5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한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명령의 이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49조(과태료)4항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건축물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 신고, 변경신고하도록 하고 관련교육 이수
제49조(과태료)3항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석면건축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건축물석면안전관리인’의 관리기준 준수
제49조(과태료)4항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슬레이트 건축물 조사 및 철거․처리비용 지원, 슬레이트 처리에 관한 특례 마련

석면해체 사업장 주변환경 관리(제27조~31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이나 설비의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

○ 철거작업장 주변지역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사업자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석면비산 측정 의무를 부여/ 미준수시는 작업중지 명령
제45조(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9조(과태료)3항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석면해체·제거작업 공사 시 ‘석면해체작업감리인(Supervisor)’을 지정하도록 하고 감리인에게 작업 중지 등 권한 부여
제47조(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②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과태료)4항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30조④항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석면해체ㆍ제거업자가 제3항 각 호의 조치를 요청받고도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특별자치도지 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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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관리 인프라 구축(제32조~49조)

○ 석면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의 육성·지원

○ 폐석면의 처리 및 조사·연구, 기술개발 등을 위한 석면환경센터의 지정·운영

○ 제40조(보고 및 검사)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인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장비,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49조(과태료)3항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⑥ 건축물석면조사 등에 대한 경과조치(부칙 제1조~5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건축물석면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사용 중인 건축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건축물 에 대한 석면조사를 받은 학교등, 지하철 등의 건축물은 그 석면조 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환경부장관의 인정 을 받은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를 받은 것 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사용 중인 건축물로서 건축물석면조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 내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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